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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약 공급난 최악의 경우 긴급수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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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약 공급난 최악의 경우 긴급수입 검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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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최대한 독려...한계 다다르면 동일 조성 의약품 도입 논의 예정

[의약뉴스] 감기약 공급난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긴급수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감기약 공급난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수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감기약 공급난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수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기약 품귀 현상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외국의 의약품을 긴급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일단 국내에서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게 최대한 생산 증대를 요청하되, 생산 역량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외국 의약품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고민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 코로나 상비약 수급 관련 회의에서 해열진통제와 기침약 등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외국의약품 중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에 대해서는 긴급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 도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발표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필요할 경우’라는 부분”이라며 “현재 전반적으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이를 반영해 제약사들에 증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를 경우를 가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 차원에서 제약사들에게 생산 증대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요청하고 있지만, 생산설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긴급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일 조성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황이 나빠질 때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약품의 긴급 도입은 사실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의 개념”이라며 “아직 허가된 의약품과 같은 조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내부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소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인지 혹은 성분 중심이 될지 등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은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결정하지 않았고, 일단 식약처는 생산 독려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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