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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업체 이벤트 위법 지적”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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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업체 이벤트 위법 지적” 개선 권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18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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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 배달비 지원, 가입 축하금 지급 등 대상...관련 개선 권고 내려

[의약뉴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행하는 이벤트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행하는 이벤트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비대면 진료ㆍ약 배달 업체들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에 이벤트 관련 부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일부 약 배달 플랫폼업체들이 갑작스레 배달비 무료 이벤트 등을 중단해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업체들은 이벤트 정책이 변화한 것은 수익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 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가 업체들에 권고사항을 내린 이유와 구체적인 권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졌다.

이유는 업체들의 이벤트가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서비스 이용 후기를 남기거나 SNS를 통해 경험담을 공유할 경우 서비스 이용 혜택 혹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포인트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입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약 배달을 이용할 경우, 배달비를 지원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런 이벤트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활동 일부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며 “이에 복지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활동 중 위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점검을 진행하던 중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들의 이벤트가 이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리뷰 작성 이벤트도 내용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문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유관단체 그리고 업체와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파악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업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업체들의 세부적인 이벤트 변화 방향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권고사항을 수용해 이벤트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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