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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달 업체, 복지부 권고에 배달비 무료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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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달 업체, 복지부 권고에 배달비 무료 서비스 중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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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16일부터 이벤트 종료...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배달비 책정 예장
▲ 닥터나우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배송비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닥터나우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배송비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약 배달 업체의 무료 배송 이벤트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권고로 중단되기 시작했다.

배달비 무료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든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비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약 배달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닥터나우는 지난 16일부터 당일 배송에 대한 배달비 이벤트의 금액에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당일배송 서비스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5000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택배를 통한 약 배송과 약국 방문수령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과금정책 변경 소식에 일각에서는 닥터나우의 재정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따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1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16일부터 변경된 당일 배달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업체의 재정적 문제 혹은 수익구조 변경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권고는 닥터나우만이 아니라 다른 약 배달 플랫폼업체에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다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배달비 무료 이벤트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비를 5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별도의 권고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금은 회사 차원에서 고민해 결정했다”면서 “다른 배달 서비스의 상황을 참고하며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기엔 5000원은 모자란 금액”이라며 “복지부의 권고를 따르면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배송비 관련 정책 변경은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며 “다른 배달 서비스에서는 소비자와 제휴 업체 양쪽에 배달 비용을 분담하지만 닥터나우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배달비 정책 변경 과정에서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이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며 “닥터나우는 보건의료계와 같이 가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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