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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업체, 복지부 권고에도 여전히 ‘무료 약 배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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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업체, 복지부 권고에도 여전히 ‘무료 약 배달' 홍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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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일부 권고 수용...틈새 노린 업체 등장
▲ 복지부 권고에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여전히 무료 약배달 서비스를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 복지부 권고에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여전히 무료 약배달 서비스를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업체들에 무료 약 배달 서비스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무료 배송을 홍보에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닥터나우 등 업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업체들이 당일 배송에 대해 배달비를 책정하자 이용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무료 배달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약 무료 배달 등의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이벤트와 리뷰 작성 이벤트 등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업체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닥터나우 등 일부 업체는 퀵 서비스를 이용한 당일 배송 등에 배달비를 책정하며 복지부의 권고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무료 약 배달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A업체는 복지부 권고 이후 몇몇 플랫폼이 배달비를 책정하자 SNS에 ‘A어플은 지금도 모두 무료’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이에 비대면 진료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복지부가 권고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업체가 이를 따라갔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등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렇게 되면 결국 복지부의 권고가 무력해질 수 있다”며 “이런 식의 홍보를 하지 못 하게 복지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업체 관계자 C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에서 이런 영업행위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금같이 재택치료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더 좋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함께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른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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