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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임채윤 집행부 "강력하게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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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임채윤 집행부 "강력하게 현안 해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0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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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ㆍ첩약급여화 등 강력 대응 천명....비대면 진료엔 "결단 필요"
▲ 임채윤 신임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현안에 대한 행동의지를 드러냈다.
▲ 임채윤 신임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현안에 대한 행동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월 27일부터 회무를 시작한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신임 집행부가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첩약 급여화 본사업, 일반의약품 유통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신임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소감과 한약사 현안들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임 회장은 먼저 “처음 회장직에 도전하면서 한약사의 첩약 급여화나 오랫동안 지속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며 “임기를 시작한 첫 주에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관련 문제와 불법 복제약 판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전했다.

특히 “27일 취임 후 바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련 문제 해결을 사무국에 지시했다”며 “식약처와 연락해 한약사 개설 약국도 키트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개선 조치 초기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과 거래가 적은 유통사들을 통해 키트가 공급됐다”며 “이로 인한 문제가 일부 있었지만, 다른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식약처가 작성한 키트 공급 목록에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등재되면서 공급이 원활해졌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일반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한약사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한약사 사회의 큰 현안으로, 지난해 김광모 전 회장이 서영석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 한약사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논의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한의협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약국에 발급된 처방전은 딱 1장이었다”며 “사실상 시범사업이 유명무실하고 한약사가 배제됐음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사협회의 의도를 보며 맞춰 대응하려 한다”면서 “지금 형태를 유지한 본사업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급여화를 통해 한약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제제 분업도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을 겪으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전까지는 한약사 사회에서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불법 복제약 배달 사건에 한약사가 연관됐음을 알고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하면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회원 대상 연수 교육에서 윤리교육과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비대면 진료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보다 여러 현안에 대해 강하게 나가려 한다”며 “한약사회가 강하게 나서야 할 때는 강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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