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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의협,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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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의협,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2.1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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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집회 통해 규탄 성명...“허위 사실 유포, 말장난” 맹공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 간호법 제정을 위한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 간호법 제정을 위한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연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안삼시소위에 상정된 이후 법 제정을 촉구하며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간협은 16일 오전에도 국회 앞을 비롯한 여의도 일대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은 의사 협회가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일 뿐 아니라,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간협은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계속해서 허위주장을 하며 간호법은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 지금까지 의사협회 및 일부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규탄문을 통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란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규정은 의료법 제27조 1항내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해당규정을 두고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이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란 간호법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해당 규정으로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사협회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 시도간호사 대표로 나선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림 회장도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헤 확인해줬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온 단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가짜뉴스로 혼란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체 병원노조지부를 대표해 나선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인 이지윤 간호사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환자를 살리는 법”이라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업무의 한계와 특성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간호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근무환경도) 열악해 평생 간호사를 꿈꾸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등이 감소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간호사들의 간호법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상계백병원지부장 이혜련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병원의 수많은 직종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서남병원지부장 김정은 간호사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지부장 김선화 간호사는 “간호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20∼30년 숙련된 간호사로 남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희의료원지부장 이은영 간호사는 “의사들도 간호사가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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