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3:46 (월)
코로나 검사ㆍ치료 참여하는 동네 병ㆍ의원, 한시적 수가 적용
상태바
코로나 검사ㆍ치료 참여하는 동네 병ㆍ의원, 한시적 수가 적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29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ㆍ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동네 병ㆍ의원 검사ㆍ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ㆍ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ㆍ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해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
▲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

수가는 ▲진찰료 1만 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 7260원 ▲감염예방ㆍ관리료 2만 1690원 등 총 5만 5920원이다. 본인부담은 진찰료 5000원이다.

동네 병ㆍ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부대의견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ㆍ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ㆍ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고,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 권한 사항이 심의ㆍ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