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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추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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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추진 하지 않는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0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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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해명...의료계 "고무적" 평가
▲ 최근 심평원의 비급여 등 실손보험 심사 가능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청구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최근 심평원의 비급여 등 실손보험 심사 가능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청구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심평원의 비급여 등 실손보험 심사 가능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청구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에서 실손보험 심사와 심평원을 연관지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가 이처럼 ‘선 긋기’에 나서자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매체에서는 ‘실손 과잉진료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뤄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상한 비급여 진료’를 막을 보완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을 심사해 '적정한 진료'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현재 ‘심평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 방안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은 건강보험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는 구실손 상품 구조 개선 및 전환 ▲올해부터 시행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및 가격 공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비급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 적정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아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시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해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거론됐고, 이를 복지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하자 의료계 내에선 이를 반기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를 두고 의료계와 보험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이번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심평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며 “심평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실손보험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복지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심사는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일”이라며 “최근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그동안 쌓은 성과와 경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 실손보험사들과 청구 연계가 되고, 내년 1월 말에는 1만 6000개 병원까지 확대되며, 약제비ㆍ치과보험 청구까지 다 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비해 보험사 스스로의 노력이 보이지 않은 채 또 한 해가 지나갔다”며 “이젠 보험사들은 핀테크 회사들을 도와,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을 위한 심사청구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책으로 마련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카드는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돼 의료계의 긴장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정무위는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심사목록에서 제외했으며, 9월에도 심사를 하려고 목록에 올렸지만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에 다시 한 번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목록에 올렸지만, 논의를 하지 못하고 보류하게 됐다. 이처럼 수차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의료계에선 추이를 지켜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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