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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2021년, 의료계엔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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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2021년, 의료계엔 무슨 일 있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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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PA문제, 간호법 등 의료인 업무범위 논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는 여전한 기세를 누렸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체계는 한계에 달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강행된 위드 코로나는 그나마 유지되던 의료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의료계에 큰 부담을 안겼다.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됐고, 전문간호사ㆍ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번아웃에 시달리는 의료계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몇몇 의료단체들은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고,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가속화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이 교체되는 등 2021년 의료계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만연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덮친 직격타들을 살펴봤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통과

▲ 보건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이다.
▲ 보건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이다.

보건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원칙 ▲저장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없이 ▲응급수술상황이나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CCTV 정보를 누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2년간 시행 유예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부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민생ㆍ개혁법안으로 규정,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우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상정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와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껴 법안소위 단독 개최는 포기했지만, 결국 야당을 설득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 의결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때 법사위에서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하지도 못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법사위 전체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며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고,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 별 무리 없이 가결, 통과됐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매우 강경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대응 방안은 없어 보이지만,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각과 의사회장들은 개정 의료법 폐기 촉구와 더불어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CCTV가 필요 없도록 무자격자(UA) 불법수술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을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동시에, 의협에는 ▲본회의 법안 통과 시 국회의원 명단 정리ㆍ통보 ▲각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및 대국민 안내 ▲세계의사회 공문을 통한 CCTV 강제화 부당함을 알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협에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에도 주도권을 쥐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0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가칭)’을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해당 TF를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CCTV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PA문제

▲ 전문간호사법 추진, 간호단독법 국회 심의까지 올해는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논란과 의권 위협을 경계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많았다.
▲ 전문간호사법 추진, 간호단독법 국회 심의까지 올해는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논란과 의권 위협을 경계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많았다.

전문간호사법 추진, 간호단독법 국회 심의까지 올해는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논란과 의권 위협을 경계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 같은 논란의 시작은 PA(Physician Assistant) 또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논란부터였다. PA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은 그간 병원계 내 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일부업무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전공의 특별법 시행 등으로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병원 내 PA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병원 내 대리수술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명확한 업무범위 규정이 없고 음성적으로 존재해 왔기에 불법의료행위와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가 뒤따랐다.

이처럼 의료계 내 단골 논란거리였던 PA문제는 올해 서울대병원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올해 초 서울대병원이 PA를 ‘CPN(임상전담간호사)’으로 변경, 별도 규정으로 공식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서울대병원이 불법의료행위를 공식화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서울대병원이 물꼬를 튼 PA제도화(양성화)는 또 다른 부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했는데,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 중 마취분야에 대한 제2호 가항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서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해당 시행규칙 중 ‘응급전문간호사’ 규정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과 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간협에서도 복지부 앞 1인 시위로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정부의 PA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견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의사라고 해도 의협과 전공의의 의견이 달랐는데, 지난달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 정기대의원총회에선 진료보조인력(PA)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이나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선 PA가 없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니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 또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하겠다, ‘간호법’ 논란

▲ 올해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간호법’이었다. 70여년의 숙원을 담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충돌을 불러왔다.
▲ 올해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간호법’이었다. 70여년의 숙원을 담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충돌을 불러왔다.

올해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간호법’이었다. 70여년의 숙원을 담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충돌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는 소식에 간협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선 일제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들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의료법체계를 벗어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진료권을 침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간호협회 등은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간호법이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 양상으로 불거지자, 국회에서도 부담을 느꼈는지, 직역단체간 합의를 복지부에 주문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킨 상황이다.

이에 간협은 릴레이 1인시위, 국회 수요집회 등 연내 임시국회 개최 및 간호법 제정 통과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의협은 지난 19일 임시총회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함께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의 즉각 폐기를 주문하면서 끝나지 않은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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