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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의원 모델, 구체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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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의원 모델, 구체적 방안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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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치료협의체, 총괄...각 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에서 참여 의료기관 선정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재택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에선 재택치료를 위한 의원급 모델을 마련,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이후,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25개 구의사회장이 참여한 제1차 서울시재택치료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다.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제1차 서울시대택치료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제1차 서울시대택치료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산하에 서울시재택치료 협의체, 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을 운영한다.

또한 이세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구성,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서울시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 시 대응하고, 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재택치료 협의체는 서울시의사회 5인 이하, 각구의사회 2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 시청 시민건강국장, 각구보건소장협의회 대표소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으며,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은 각구의사회 5인 이하, 서울시의사회 추천 1인, 구청 1인, 구 보건소 1인, 그 외 운영단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의 선정과 해제, 그 밖의 원활한 운영을 논의한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든 재택치료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은 낮 시간대의 외래진료 여건을 확인해 참여 가능한 의원과 2인 이상의 의사로 운영되는 의원이 대상인 ‘1개소 의료기관 모델’, 그리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두 가지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질환 진료경험이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사로 구성된 ‘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에서 선정하게 된다.

1개소 의료기관 모델은 담당 의사 1인당 환자 50명 미만을 관리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운영능력 등을 감안해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에서 최대 50명까지 추가배정하고, 담당 의사 1인 추가 시 최대 100명 환자 추가배정이 가능하다.

컨소시엄 모델은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며, 1개 컨소시엄 당, 환자 100명 미만으로 운영, 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에서 최대 50명 추가배정이 가능하다.

담당 간호 인력 구성 기준은 재택치료환자 20명 이하일 경우 담당 간호 인력 1명, 50명 이하면 담당 간호 인력 2명, 100명 미만이면 담당 간호 인력 3명, 100명 이상이면 4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재택치료환자 배정시 관리가 용이하도록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에 기등록된 환자 위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모델은 ▲환자 건강모니터링(1일 오전/오후 총 2회, 앱 활용 가능 환자는 1회를 앱으로 대체 가능)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실시(이상징후 발견 시 안부 즉시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의료진 메모(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에 증상/처방/환자변경상태 등 입력) ▲환자 응급상황 콜 수신 시 지자체 보건소에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명하 회장은 “14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각구의사회로 공문을 보내 필요한 서류라든지, 의원급 모델에 대한 안내와 함께 회원 참여를 시작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회원들의 신청을 받은 뒤, 18~19일에 각구 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에서 공정한 심사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에는 재택치료의 의원급 운영에 대한 행정적 절차 및 수가로 인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1일부터 참여 의료기관에 코로나 환자가 배정될 것”이라며 “출범식 이후, 회원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문의를 하고 있어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별 참여 제한에 대해선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총무이사가 “의사 1인당 코로나 환자 50명 미만이라는 기준과 호흡기질환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로 자격 제한이 있지만, 과별 제한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재택치료 의원급 모델에는 면책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박명하 회장은 “재택치료 의원급 모델의 참여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시스템에 들어온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위중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캐치하는 것까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상황이거나 후송이 필요하면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경우 모니터링을 지속해주는 것까지”라며 “시청에게 답변을 들은 내용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등으로 연락하도록 하고, 책임은 거기까지만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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