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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저절로 폐과로 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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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저절로 폐과로 가고 있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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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가 책임져야"

산부인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폐과로 진행되고 있다는 토로다.

이에 산부인과계에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5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곧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지만 의료계의 정책제안서가 대선 후보의 캠프에 전달돼 현 상황의 심각함을 정부가 깨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필수의료의 기피는 의료 인프라 파괴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산부인과는 현재 생존에 직결된 문제까지 심각해졌는데, 전문의가 배출되지만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에 분만하는 병원이 없어진 건 오래된 문제고, 분만 취약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수차례 말했지만 해결 안 되는 것을 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소아청소년과에서 폐과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지만, 산부인과는 저절로 폐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과목 제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부인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의료계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부터 의사 강제출석, 현지조사, 연좌제 책임으로 요양급여를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사망사고나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많은 산부인과는 진료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 인해 30%를 산부인과의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배상보험 역시 과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관계로, 의료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과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뇌성마비의 경우 국가가 책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새로운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지난 국회 때 윤일규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상황”이라며 “발의는 됐지만 논의가 안 되고 있어 오늘 학술대회장을 방문한 신현영 의원에게 말씀드렸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도 얘기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구체적 갈등 해결과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에 앞장선다는 소식도 전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국회의원과 접촉, 법안 발의 및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종합병원에 대해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종합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 의료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수련의 교육이나 국민의 긴급의료를 도외시하는 병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현재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는 시설과 인력 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없이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4개과 중 3개과의 전문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요과목인 4개과의 전문의가 모두 있도록 했던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종합병원이라는 곳에서도 분만실을 폐쇄하는 추세로 이런 경우 그곳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는 분만과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을 나가야 하거나 응급 분만이 있는 경우 피해야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국 57개 시군구에 분만취약지로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할 일차 의료기관 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에 있는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 필수과목 지정이 되는 경우 종합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저출산과 모성건강 보호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 꼭 있어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건의했는데, 일부 병원급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의협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아마 모든 종합병원을 분만 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돼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도시든 지방이든 분만이 아니더라도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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