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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양명모, 선관위 공정성 시비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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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양명모, 선관위 공정성 시비로 정면충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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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기준 없는 선관위” vs 양명모 “정관과 규정 마음대로 재단ㆍ선동”
▲ 약준모와 선관위 양명모 위원장은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 약준모와 선관위 양명모 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의 공정성을 두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장동석)과 양명모 위원장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약준모 측은 최근 선관위가 장동석 회장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양명모 위원장은 명백한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오히려 약준모가 그릇된 시각으로 규정을 마음대로 재단,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약준모는 여러 번 중립의무단체로 지정된 것을 두고 선관위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약준모는 “약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중립의무단체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장동석 회장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3차 경고 처분을 받자 약준모 상임이사들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약준모는 “선관위는 약준모 회장직을 빌미로 장동석 회장에게 다시 경고조치를 했다”며 “선관위의 자의적 기준의 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경고 처분을 내릴 때는 해당인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후 당사자로부터 해명과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징계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사실을 먼저 공개해 회원에게 망신부터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지웅 위원장을 회장 대행으로 지정하고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장동석 약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는 선관위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김대업 후보가 회장 직함을 들먹이며 대선후보를 만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무시로 일관한 것과 비교하면 선관위가 중립적이라 생각할 회원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명모 위원장은 2일 오전 약준모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먼저 “약준모가 일부 돈키호테같은 치기로 수십년간 구축한 정관과 규정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선동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준모는 지난 2015년부터 중립의무단체로 지정됐었다”며 “중립단체 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고처분을 내리고 이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재판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약준모의 주장과 달리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앞두고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고 처분과 관련해서는 청문 관련 규정이 없다.

양 위원장은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선관위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부당하게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했다면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다”며 “약사회 선거가 끝나도 이후에 어떤 법적 시비와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립의무 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립의무 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양 위원장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약준모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5조 2항을 들어 “선거규정에 따르면 중립단체의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보칙 항목인 54조의 5항을 봐야 한다”며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기구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행위자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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