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발, 의료계 "예의 주시"
상태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발, 의료계 "예의 주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4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목록 등재 후 논의 없이 마무리..의협 "재상정 방지 최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목록에 올랐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목록에 올랐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올랐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초 마무리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온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6월, 9월에 이어 이달에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등장했던 만큼, 의료계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목록에 올렸지만, 논의를 하지 못하고 보류하게 됐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정무위는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심사목록에서 제외했으며, 9월에도 심사를 하려고 목록에 올렸지만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포함시키면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으나,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해당 개정안은 13년째 공전하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민간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강제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보험사들도 이번 기회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10여년간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인데,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입법에만 매달려 있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과 같이 특정 보험사를 위하는 법안들이 의료법이 아니기에 의료계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에 수시로 상정되는 거 같다. 협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안으로,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거나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