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27 (금)
"코로나19 이후 해외 비대면진료 사례, 한시적 허용 불과"
상태바
"코로나19 이후 해외 비대면진료 사례, 한시적 허용 불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13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 미국ㆍ프랑스ㆍ호주 사례 분석..."전화상담ㆍ처방 결과로 전면 허용 지양해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상담ㆍ처방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온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세계 각국도 ‘비대면진료 허용은 한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ㆍ처방 현황 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진료를 일부 시행해온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호주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호주는 국토 특성상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랑스는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대면진료를 도입ㆍ추진했다.

추진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국가는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정들이 상이했지만, 재진환자, 농촌지역 및 전문의 부족지역, 진료과목 제한, 쌍방향 오디오-비디오 방식을 원칙으로 했으며, 급여가능 진료과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1회 이상 대면진료(12개월 이내)를 실시한 환자, 오디오와 비디오 화상 상담, 급여 적용 비율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호주의 경우엔 외래환자, 대상지역 기준, 오디오와 비디오 화상 상담, 급여 항목(제공자,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 등을 명확히 규정해 뒀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기간을 둔 한시적 허용이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미국 비대면진료협회와 의료정보경영학회가 지난해 2월 미국 정부와 국회에 비대면진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3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미국의 비대면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주별로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환자에 초진환자를 포함했고, 지역 제한 해제, 해당 진료과목 추가,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수단 제한을 해제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민간의료보험에서 비대면진료의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 미국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진료 현황 비교.
▲ 미국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진료 현황 비교.

연구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미국 행정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장소,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제한 해제와 탄력적인 정책을 수행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비대면진료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4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 전체 의료시장의 11%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46%로 증가했고, 의사의 환자진료건수(1차 진료와 행동건강 치료)가 이전보다 50~175배 증가했다”며 “미국 내 70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텔라닥은 코로나19 발생 전 11%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제공 의사가 코로나19 이후 76%로 급증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전면적 혹은 영구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거나 제한 규정을 해제한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적용 만료 기한을 정하거나 적용 기간(예: 8주)을 조정하고 있다”고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관련 모든 규제 제한을 해제, 모든 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주치의의 의뢰가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있는 환자, 임산부, 70세 이상 노인, 장기질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적용 역시 기존 원칙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외 임산부, 70세 이상 노인, 장기질환자의 경우 환자 부담 및 급여 적용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 프랑스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진료 현황 비교.
▲ 프랑스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진료 현황 비교.

연구팀은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비대면진료 이용률이 6만 건에 불과했으나 봉쇄기간 중 코로나19 환자, 양성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4월 한 달 동안 주당 100만 회 이상이 실시됐다”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진료 현황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48만 6369건이 시행됐고, 5월 말경에는 약 65만 건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Doctolib(닥터립)을 통해 약 88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예약률이 기존 대비 40% 증가했다”며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3500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었으나 2020년 4월 초에는 신규 등록 의사가 3만 명이 넘었고, 닥터립은 의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들에게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다만 이 역시 2021년 12월 말까지로 적용기한을 정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초기에는 대상환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으나, 시행 후 2달 만에 대상환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 ‘지난 1년간 적어도 한번은 의사와 대면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함을 규정했고, 대상지역 및 서비스 항목은 제한 해제하고, 서비스 제공방식도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영상통화와 앱까지 모두 허용했다. 

▲ 호주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진료 현황 비교.
▲ 호주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진료 현황 비교.

연구팀은 “코로나19 이전 호주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며 “퀸즈랜드 대학의 온라인 건강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495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MBS 화상 상담은 1,940만 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일반의에 의한 비대면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전문의에 의한 비대면진료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호주 최대 규모의 GP협회인 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에 따르면 GP 클리닉의 99%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위한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러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들을 영구적으로 모두 해제한 것은 아니고 2차례 연장기한을 두었고,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각국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시적 규제 완화이지 전면적ㆍ영구적 허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팀은 “각국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현황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등의 우려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상환자, 대상지역, 서비스 방식, 진료과목을 확대한 것”이라며 “전면적ㆍ영구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팀은 “아마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던 비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전화상담ㆍ처방을 허용했다”며 “제도 시행 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어, “그동안에 발표된 전화상담ㆍ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이뤄진 비대면진료 사용제한 분야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들을 추가 검토,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