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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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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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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모두 깨어 있어야 의협도 정부도 변한다

“회원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좌절 하지 말고 현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 행동할 때 중앙회도, 국회도, 정부도 변한다고 본다.”

강원도의사회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 회장에 당선된 김택우 회장이 지역의사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아닌, 회원 스스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을 만나, 도의사회의 운영 방안, 의협과의 관계, 수많은 의료 현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을 만나, 도의사회의 운영 방안, 의협과의 관계, 수많은 의료 현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을 만나, 도의사회의 운영 방안, 의협과의 관계, 수많은 의료 현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월 제39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2명의 후보가 격돌한 차기 강원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는 김택우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배경에 대해 “처음 직선제를 치루면서 최대 쟁점은 소통부재, 정책방향, 회원권익, 의협의 방향설정, 회무활성화, 강원도 의료정책결정, 의료악법대처 등에 대한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했는지, 민의를 어떻게 반영하고 전달할지 등이었다”며 “20년 이상 시ㆍ도ㆍ의협 및 비대위, 대의원회의 일을 하면서 회원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점과 친화력, 추진력에 공감해주신 덕분에 당선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강원도의사회와 의협 정책 추진 사항으로 나눠서 내세운 공약은 ▲지역의사회 결속을 위한 네트워크 복원 ▲시ㆍ군의사회와 정책 공유 및 도 회무 참여 임원진 확대 ▲영서권 남ㆍ북 및 영동권 3개 권역 모임 신설 ▲건전하고 투명한 회무 ▲도 의사회비 인하방안 마련 ▲강원지역 의무접종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강원도 연계 예산 추진 ▲회원 콜 서비스센터 가동 ▲도내 유관기관 유대 강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협 정책 추진 사항으로는 ▲일차의료 활성화법 ▲쌍벌제 처벌 조항 개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진찰료 통합 ▲원격의료 대책 수립 및 대응 방안 마련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및 첩약 급여화 대책 수립 ▲의협 내부시스템 정비를 위한 직역 이해관계 조정협의회 결성 등이다.

이에 대해 그는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뒀다. 현재 특별분회 4곳과 지역의사회 5곳을 한 달에 한 번 꼴로 방문해 추진 중인 정책과 회무에 대해 브리핑하고 현안들을 경청, 회무에 반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민원게시판과 시군대표자 카톡방을 활용, 주요 민원 및 현안에 대해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직역,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는 결속력 강화와 소통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3개 권역을 나눴고, 권역별 모임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려 했던 도회비 인하방안은 직원 한 명으로 회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충원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공의 및 젊은 개원의사들을 도 상임이사진에 합류시켜, 현재 특별분회 3곳과 이제 막 개원한 의사들과 함께, 회무를 같이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회무를 바탕으로 의사회를 위한 중추적 인물로 성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이사 겸 대의원이 공중보건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 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 협회회무추진사항으로 선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위드 코로나’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특히 위드 코로나가 의료체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에서도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위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확연히 나뉘게 될 것이라 본다”며 “좁고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해야 하는 집단, 인구밀도가 높은 대중교통 이용자,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특히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만나는 접촉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일상 회복이라는 단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엄수가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보다 자율적으로 진행되면 방역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의료체계, 특히 1차 방어선인 일선 동네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원 및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내지 입법화돼야 한다”며 “정부가 재택치료확대를 골자로, 24시간대응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확충을 언급한 점은 고무적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진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부 지원이라 본다.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조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은?

▲ 김택우 회장.
▲ 김택우 회장.

지역의사회장으로서 중앙회인 의협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전 집행부와 달리, 대외협력 강화를 선언하며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택우 회장은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 중 어떠한 선택이 도움이 될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투쟁 이후 누누이 이야기됐던 내용으로, 투쟁에 무게를 둔 회장도, 협상에 무게를 둔 회장도 있었다”며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 현 이필수 회장은 투쟁보다는 협상파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국회 활동과 지역ㆍ직역 단체와의 활동상황을 보시면 협력 쪽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는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근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정화 방안에 대해 김 회장은 “어려운 문제로, 징계권 내지 관리권 등 행정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악성인원 1%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로 접근을 해버리면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시의 수술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개원가의 수가상황으로 보아 직원이 어디까지 업무를 분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정화만 하자고 하면 안 된다”며 “비전문가의 불법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후 자율정화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회장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현행 개원가는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개설이 되며, 봉직의는 간단한 면접만 치루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긴 의사가 언제든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지역의사회 경유 후 신고 내지 경유과정내지 면접과정에서 범죄이력을 조히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범죄자는 더 이상 의료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의료 취약지 문제로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선 “여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 등은 의료취약지 대책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을 양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수 증가율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저수가, 심평의학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으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상 확보 명령 등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있지만 기존 공공의료기관은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실적을 겨루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왜곡,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켜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각종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19 및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연계한 긴급 이송체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동의 어렵다

과거 의료계에선 원격의료는 항상 금기어 중 하나였다. 원격의료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큰 비난에 직면해야 했는데,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며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췄다.

김 회장은 “시대의 변화와 편리성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의료시스템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현재처럼 게이트 키퍼가 없는 의료전달체계 상황과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 없는 원격의료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말했다.

▲ 김택우 회장.
▲ 김택우 회장.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맞선 적 있다”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전화상담’의 경우,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오진이나 의료분쟁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무조건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법으로 명시돼있는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 협진이나 판독을 활성화하면 된다”며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의료분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 안정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면, 법적책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며 “전면 허용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허용방식, 허용정보 통신기술규정, 허용질환,  제공의료기관 및 제한조건 등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해야만 원격진료만 하는 병의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누가 (모든 의사, 1차 병원 의사, 지역별의사, 지역주치의, AI의사), 누구에게(모든 환자, 만성질환자, 지역별환자, 감염질환환자, 격오지 환자), 언제(항상, 초진, 재진, 팬데믹 상황), 무엇을(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모니터링), 어떻게(문자, 음성전화, 화상전화, 웨어러블쳇봇, AI 스피커, 인공지능) 할 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런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다면, Tele-doctor가 아닌, Tele-Marketer가 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노력은 여전하며, 특히 강원도는 규제특구로 지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도의사회 입장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강원도 춘천,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참여의료기관을 파악한 결과, 올해 초까지 20여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현재 7개 기관으로 축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의료기관의 회원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친분 학연 등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했고, 일부 회원은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참여를 권하기도 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산업화측면에서 규제특구란 명목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로, 강원도의사회는 명확히 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강원도 디지털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특례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에 대해 “소수의 참여기관으로 한계점을 느낀 듯 하며, 이로 인해 결과도출에 실패, 추가 연장이 된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행정명령발동의 소식을 듣고 도지사와 함께 도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중기부가 산업화측면에서 진행해 도의 입장도 무리가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료계의 동의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지역 회원들의 격려에 많은 힘을 얻고 있고, 늘 함께 해주고 적극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현안을 경청하고 회무에 반영하거나 의협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민원에 대해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포퓰리즘성 의료악법이 줄줄이 통과됐고 대기하고 있다. 의협만 쳐다보고 가기에는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지역의 정치권, 언론계, 행정부와 함께 현안 토의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현재 간담회 및 정례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힘이 있어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은 고금의 진리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의협과 도의사회가 회원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동할 때 중앙회도, 국회도, 정부도 변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이 행동한다면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악법들은 개선될 것”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선봉에 서겠다. 늘 응원해주고 격려의 말씀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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