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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사 집단휴진 소송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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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사 집단휴진 소송 모두 마무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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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 대법원 결론...노환규ㆍ방상혁 고발 소송도 2심에서 정리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노환규 전 회장 등의 소송도 ‘무죄’가 선고된 이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의협에 대한 형소소송 진행 사항. 2심 판결 이후, 검찰 측에서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의협에 대한 형소소송 진행 사항. 2심 판결 이후, 검찰 측에서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한 뒤,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미뤘다가 지난해 3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26일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오늘(3일)까지 검찰의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마무리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2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은 1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4년 3월 집단 휴진 이후, 7년을 끌어온 소송들이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공정위 고발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했던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등은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 7년을 끌어온 소송에 신물이 난 듯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드러냈었다.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받게 되는 심정 부담,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이 이제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노 전 회장, 방 전 상근부회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지난달 26일 선고 당시 참석한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의협이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집단휴진으로 투쟁한 것이 위법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며 “검찰이 잘못된 판단으로 상고하지 않기를 바라고, 노 전 회장과 방 전 상근부회장이 또 이 자리에 서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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