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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기구, 단기적 변협ㆍ장기적 해외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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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기구, 단기적 변협ㆍ장기적 해외사례 참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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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이얼 연구원 의료윤리연구회 발제...의"사법 제정, 중재원 등 각 단체 연계도 고려해야"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변호사협회를, 장기적으로는 해외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연구원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서 ‘의사를 위한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연구원은 지난 1일 의료윤리연구회서 ‘의사를 위한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연구원은 지난 1일 의료윤리연구회서 ‘의사를 위한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원칙은 등록, 불만접수ㆍ조사ㆍ분쟁조정, 징계, 취소 등 의사면허의 통합적 관리와 함께 자격ㆍ의료행위ㆍ윤리 등에 있어 의사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이를 통해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 등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의사 개인 및 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상, 정치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회원의 자유로운 의업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의사면허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마련하기 위해선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 이 연구원은 가장 먼저 먼저 의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사에게만’ 면허관리 권한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법기술적 특면이나 의료인 단체간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업무범위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상위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칭)의사법, (가칭)의사면허관리법 등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지만 타 직역 또는 직종에서 독립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의사법이 존재하지만 분리만 되어 있을 뿐,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자격관리에 대한 변호사법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한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인 통합 면허관리기구 설립 ▲정부가 각 의료인단체(중앙회)에 면허관리업무를 위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해선 정부기관,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의 성격으로 정부지원, 기금, 회원회비 등의 재원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의료인 통합 면허관리기구는 정부 주도 형태가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각 의료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은 회원의 동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등록, 조정, 조사, 징계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확인해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면허관리의 출발은 면허발급 또는 등록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거부할 권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모든 의사는 면허관리기구에 등록하고 직문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받아야 의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 확립돼야 한다. 변협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변협에 등록해야만 변호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계절차의 세분화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등록절차 세분화는 진입장벽 또는 규제 강화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회원 징계 권한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회원 등록 및 의업 종사 여부를 연계해야 한다”며 “국민 대상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고, 의료분쟁 조정 기능 흡수 및 연계를 도모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징계과정 및 결과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회원, 대중의 신고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현지조사를, 의료분쟁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서고, 의료사고 신고는 수사기관에서 맡고 있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 분담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얼 연구원은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선 2단계에 걸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1단계는 국내 변호사협회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등록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면허관리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모든 의사의 면허발급 및 등록업무를 의협에 위탁하고, 의업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수 등록하는 한편, 의사 자격 설정ㆍ면허종류 세분화ㆍ취업현황 신고 강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 및 징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징계권한획득’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중의 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경미한 민원은 조정해 배상공제조합과 연계하면서,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연계해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확대해 행정처분 요청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변호사법과 유사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2단계는 해외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면허관리기구는 의협과 분리해 독립해야 하고, 징계재판소는 면허관리기구와 분리, 독립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흡수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 과제로, “교육(조사, 심사, 징계, 조정 등), 인증 등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 및 직원을 확대해 교육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전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 의료인단체의 면허관리 역량 강화를 병행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부ㆍ법무부와 협력(감독 포함)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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