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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노환규ㆍ방상혁 소송,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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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노환규ㆍ방상혁 소송, ‘무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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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고발로 인한 소송서 원심 판결 유지...의협 ‘무죄 판결 환영’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왼쪽부터)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 (왼쪽부터)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한 뒤,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미뤘다가 지난해 3월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면서 기일을 추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현재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2심에서는 대법원 선고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대법원 선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26일 선고에 이르게 된 것.

이날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며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 당심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검사의 주장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이유는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집단휴진에서 시작된 소송이 노 전 회장, 방 전 상근부회장, 의협에 대한 무죄로 결론이 나자, 의협은 재판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협회는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했다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당한 의사 표명의 한 수단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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