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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화 이후 애로사항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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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화 이후 애로사항 폭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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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연구원, K-HOSPITAL FAIR서 발표...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할 것

올해부터 시행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와 관련, 의료현장에선 업무과중ㆍ전담인력간 네트워크 부족 ㆍ자율보고 유인책 마련 등 여러 애로사항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 제도를 개정ㆍ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김재은 연구원은 1일 ‘K-HOSPITAL FAIR 2021’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ㆍ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김재은 연구원은 1일 ‘K-HOSPITAL FAIR 2021’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ㆍ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김재은 연구원은 1일 ‘K-HOSPITAL FAIR 2021’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ㆍ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이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발생 규모 및 유형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추적,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 설정 및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며,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실태조사를 실시, 2024년 상반기에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으며,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사고 DB구축,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마련,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게 된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도 개정안에 명시됐는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에 따른 대한약사회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협회ㆍ단체 등이 그 대상이다.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ㆍ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도 마련했는데,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특히 김 연구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의무보고와 관련,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의무보고 범위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김 연구원은 “최대한 법 문헌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도 취지를 고려해서 반드시 의무보고가 필요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 문헌을 벗어나더라도 최대한 사례를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방법 등으로 환자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수술 후 환자 체내에 이물질(거즈, 기기 등) 잔류한 것 등에 대해 판단한다”며 “다른 혈액이 투여된 경우에는 다른 혈액제제를 투여했거나, 다른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 수혈용량 오류 등 부적절한 수혈과정에 대해서, 마취 방법은 다른 전신 마취제의 사용 또는 마취제를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고 전했다.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다른 용량 혹은 다른 경로로 의약품이 투여된 경우에는 ▲계획된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 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잘못된 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잘못된 용법ㆍ용량의 처방 또는 투약 ▲약물이 정해진 주입 경로 외로 투여된 경우 ▲잘못된 라벨링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의 경우는 의도된 부위와 다른 부위에 수술을 시행하려고 한 경우와 의도된 환자와 다른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려고 한 경우로 나눠 살펴본다”며 “환자에게 마취 혹은 진정요법이 적용된 시점부터 의무보고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재은 연구원은 전담인력 대상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중앙환자센터에서는 현장의 전담인력에 대한 분기별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 6, 9월 세 차례 개최했고 오는 12월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주요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환자안전 뿐만 아니라 인증ㆍ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됐다’, ‘리더십 부족으로 환자안전문화 조성이 어렵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 자하, 전담인력간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같이 전문간호사 인정 등 처우개선 필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인책 마련 ▲전담인력의 업무영역 보호 및 법제도 개선 통한 배치 기준 강화 ▲전담인력 간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청사항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이행계획, 나아가서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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