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신속 허가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식약처가 발표했던 신속 허가 절차 대상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빠른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브리핑을 통해 경구용으로 사람이 복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선구매 금액을 미리 예산에서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국내ㆍ외 제약사들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일부는 FDA 2상 임상 승인을 받는 등 검증 절차를 수행 중이기에 이르면 내년에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도 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신속 허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경구용 치료제 대다수가 임상을 수행 중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앞서 코로나 백신ㆍ치료제에 대해서는 신속 허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기에 경구용 치료제도 같은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도 질병청 발표 이후 관련 논의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제약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허가 신청을 제출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도입을 위한 신속 허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