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콜린알포’ 보험급여 환수계약 협상기간 재연장
상태바
‘콜린알포’ 보험급여 환수계약 협상기간 재연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8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일부 제약사서 협상 참여 위해 요청”...내달 10일까지 2주 늘어날 듯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계약 협상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계약 협상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계약 협상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다.

당초 콜린알포 성분약 보험급여 환수계약은 지난 13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27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일부 제약사가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환수율 20%에 도장을 찍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 전체 청구금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배경에서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6시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품을 보유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건보공단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 시한이 끝난 후 “환수율 20%로 다수 제약사와 협상이 타결됐다”면서도 “일부 제약사에서 협상 참여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재연장한 협상기간은 지난번과 같은 2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