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아달라트오로스도 12.7% 인하
최근 약평위의 문턱을 넘어선 세엘진의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의 급여 상한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ㆍ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
고시에 따르면, 오니바이드(세엘진)의 급여 상한액은 10ml 병당 67만 2320원으로 내달(8월)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신 수행능력평가 점수(ECOG PS) 0 또는 1인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오니바이드+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류코보린(leucovorin) 병용요법'으로 오니바이드의 급여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 품목 중에서는 대웅졸레드론산(대웅제약)과 아탈라트오로스(바이엘), 라스졸(진양제약), 아칸지오(HK이노엔) 등 4개사 총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 가운데 대웅졸레드론산 5밀리그램/100밀리리터의 상한액은 병당 30만 6560원에서 21만 4592원으로 30% 인하되며, 내년 7월 1일 16만 4163원으로 23.5% 추가 인하된다.
아달라트오로스정30의 급여 상한액도 내달 1일 정당 363원에서 317원으로 12.7% 인하되며, 라스은 15밀리그램이 캡슐당 586원에서 565원으로 3.6%, 30밀리그램은 877원에서 790원으로 9.9% 인하된다.
이외에 아킨지오캡슐의 급여 상한액도 기존 7만 7000원에서 7만 2460원으로 5.9% 인하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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