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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신약 ‘오니바이드’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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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신약 ‘오니바이드’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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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 기준 마련...2차 이상ㆍ병용요법
▲ 세르비에社 췌장암 신약 ‘오니바이드주’에 관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신설된 급여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세르비에社 췌장암 신약 ‘오니바이드주’에 관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신설된 급여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7년 8월 국내 허가된 췌장암 치료 신약 ‘오니바이드주’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20일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세르비에사(社)의 오니바이드주(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에 관한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젬시타빈(gemcitabine)을 기반으로 하는 ‘젬자주’ 등으로 항암요법을 실시한 이후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치료에 오니바이드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를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항암치료를 하려는 환자의 상태를 점수화한 것으로, ‘ECOG 0’은 발병 전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ECOG 1’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제한이 있지만 일상생활(가벼운 집안 일이나 사무실 일 등)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오니바이드를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치료에 단독으로 사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니바이드 단독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신설된 급여기준에서는 ‘오니바이드+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류코보린(leucovorin)’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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