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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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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개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03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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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소득ㆍ재산기준 조정...성인암, 대상 변경하고 지원금액 높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 이달부터 상당 부분 바뀌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ㆍ아동암 환자의 경우 당해 연도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비급여+본인일부부담금)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아ㆍ아동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달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조정됐다.

또한 지난달까지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그해 본인일부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 암환자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그해 본인일부부담금은 최대 120만원, 비급여 진료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런데 7월부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성인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없다.

이밖에도 이번 달부터는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아ㆍ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인 성인 암환자’ 의료비는 지원 첫 해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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