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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의료생협 이어 사무장 병원 설립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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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의료생협 이어 사무장 병원 설립 '천태만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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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요양병원 법인 이사 등에 징역형 선고...요양급여비 240억 편취
▲ 위조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무장 병원까지 설립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위조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무장 병원까지 설립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조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무장 병원까지 설립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수가경게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씨 등 5명에 대해 A씨에겐 징역 5년, B씨는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나머지 이들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 C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병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B씨는 병원 이사로 대외협력 업무, 의료인력과 장비 수급 업무를 담당했다. D씨는 A씨의 어머니로 병원 이사장으로 일명 ‘바지 이사장’ 역할을, E씨는 의사로 병원 이사였다.

D씨와 E씨, F씨는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A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정형외과 직원 등 지인들을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그러자 D씨 등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만원 이상 출자금을 납후해,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노선을 바꾼 것은 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 D씨를 병원 이사장에 앉히고, 이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B씨를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검토 및 의료인력 공급을 맡았고, E씨와 F씨는 병원 등기이사를 맡아 법인 설립의 형식적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전에 모집했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명의 등을 이용해 이번에는 C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마치 C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5회에 걸쳐 진행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한 문서 등을 시에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C생활협동조합 출자금 3200만원을 조성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원 일부 명의로 도장을 만들고 마치 발기인회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조작해 날인하는 식으로 의사록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업한 C요양병원에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 6371만원을 교부받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이 적발된 피고인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D, E, F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와 B씨에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6년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1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의학적 필요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면서 과다 진료, 약물 오ㆍ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며 “따라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하거나 허위진료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편취금액 상당 부분은 다시 요양병원 운영에 써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은 점 등은 참작해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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