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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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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8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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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재소환 및 증거조사 진행
▲ 지난해 1심 판결이 내려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의 2라운드가 한참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들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 지난해 1심 판결이 내려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의 2라운드가 한참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들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심 판결이 내려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의 2라운드가 가열되고 있다.

1심에서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들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1년여만에 열린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바티스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임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판결했다.

이외에 전문지 대표들에게도 일부 유죄를 인정, 각 매체에는 1000~2000만원의 벌금을, 대표들에게는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17명이나 되는 피고인들로 인해 지난 4월에서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후 지난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에서 노바티스 임원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 관련 예산을 얻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장이 광고비용 및 회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제대로 판단받지 못했고, 보건의료전문지가 위법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노바티스의 행사를 대행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측은 위법임을 몰랐고 부하 직원의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이를 해당 임원이 몰랐으며 전문지에서 좌담회 등을 통해 정당한 용역을 주고 받은 것은 불법 리베이트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첫 공판에서 2개월여만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검찰 측에서 요구한 공소장 변경, 증인 신청, 새 혐의 입증서류 등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회사 일부 간부가 단체 채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임원급 인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했다는 증언을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해당 단체 채팅 내용을 요구했지만 해당 임원은 단체 채팅방에 없었고, 10년 전 채팅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들의 간담회와 수수료 지급에 불법 리베이트성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인 측에선 각각 지정된 증거가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일부 의료진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을 명했지만, 증인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을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항소심 다음 공판기일을 7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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