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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신고꾼에 정공법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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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신고꾼에 정공법 맞서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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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팜파라치'에 정공법으로 맞서기로 했다. 약사회는 최근 서울지역 분회장을 긴급 소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약의 관계자는 " 이 문제는 약사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박고 신고꾼이 신고하면 신고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의 포상제 반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대약의 관계자도" 초상권, 함정단속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 하다" 며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포상제 문제가 약사회의 화두로 다시 급부상 하게 된 것은 최근 서울 40군데 경기도 18군데 등 총 60여군데의 약국이 분업위반으로 신고꾼에게 적발되면서 부터 불거졌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고발은 약권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유도심문 함정단속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미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시청과 구청 등에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또 한석원 대약 회장이 김성호 복지부 장관을 만나 시민포상제가 문제가 있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시민포상제는 의약분업을 위반한 병의원 약국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00년 최선정 장관 당시 의약정 합의로 만들어 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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