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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노쇼 백신’ 논란에 방역당국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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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노쇼 백신’ 논란에 방역당국 해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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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예비명단 활용 지침 변경 안내...질병청, 9일까지 기존 예약자 유예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자가 오지 않아서 남게 되는 이른바 ‘노쇼 백신(잔여 백신)’을 오는 4일부터 60~74세 고령층만 예약ㆍ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이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에서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예비명단 활용 관련 지침 변경 안내’에 대한 공문이 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오는 4일 이후 고령자 예비명단만 운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60~74세 고령층은 사전예약기간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을 방문, 전화 예약으로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지금은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4일부터는 60세 이상에게 잔여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공문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받은 일반인 예비명단에 대해선 오는 3일까지만 접종이 가능하니, 해당 일까지 접종완료를 하고, 이후, 일반인 예비명단은 시스템 등록이 안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의료기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잔여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령층만 접종하라는 지침은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 사전예약을 한 일반인들의 민원이 폭주할 거라는 지적이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자가 오지 않아서 남게 되는 이른바 ‘노쇼 백신(잔여 백신)’을 오는 4일부터 60~74세 고령층만 예약ㆍ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이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자가 오지 않아서 남게 되는 이른바 ‘노쇼 백신(잔여 백신)’을 오는 4일부터 60~74세 고령층만 예약ㆍ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이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방역당국은 일반인 예약자가 포함된 예비명단은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가능하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양동교 접종시행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노쇼 백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비명단으로 접종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보다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카카오, 네이버 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

잔여백신 발생과 접종 희망자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도록 하는 방식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양동교 반장은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 기간이 6월 3일로 종료된다. 6월 4일부터 백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SNS,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신속 예약방식을 원칙으로 우선해서 적용한다”며 “다만 SNS를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의료기관에 잔여 백신이 발생했을 때 접종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위탁의료기관에서 마련한 예비명단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은 기존 4일에서 9일로 유예기간을 늘렸다.

양 반장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기존 예비명단을 확보해둔 경우가 있는데, 6월 4일부터는 60세 이상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에서 기확보된 명단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며 “예비명단 관리 방식 변경에 따른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유예기간을 6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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