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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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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 모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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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까지 회원ㆍ의대생ㆍ국민 대상 ..."재판부 현명한 판단 당부"

[의약뉴스] 법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한 차례 제동을 가운데, 의협이 탄원서를 모으며 정책 시행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회원, 의대생, 국민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ㆍ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 의협에서 모집 중인 의대 정원 증원ㆍ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
▲ 의협에서 모집 중인 의대 정원 증원ㆍ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ㆍ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제출, 집행정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오는 8일까지 항고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협은 탄원서에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몇 편의 연구결과가 제시됐으나,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최근 의과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를 초래,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14만 의사회원은 환자의 빠른 회복만을 생각하며,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운명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초래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은 의료계를 넘어서 국민 전체에게 직결되는 문제”라며 “14만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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