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력 자살ㆍ요양급여 청구 위한 반복적 인증 반대
[의약뉴스]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KMA POLICY’에 올해는 총 14건이 상정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조력 자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의료일원화 등 굵직한 이슈에 더해 중증ㆍ응급질환을 담당하는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 인증제 통한 급여청구 제한 등 현재 의료계의 주요 이슈들도 담으려고 노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지난달 27~2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가 마련한 KMA POLICY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으로, 의협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들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해 확정된 정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구성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KMA POLICY를 생성해냈으며, 이 POLICY들은 의협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있다.
올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한 KMA POLICY(안)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분원 증설에 대한 입장 ▲중증ㆍ응급질환 등을 치료하는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환자의 과도한 상급종합병원 선택 제한 ▲디지털 병리를 통한 의료기관 간 디지털 병리 영상 공유정책 ▲커뮤니티케어 중 방문 의료 사업에 있어 주도적인 의사 역할의 당위성 ▲의료일원화의 필요성 ▲인증제를 통한 과도한 급여청구 제한 반대 ▲급여청구를 위한 과도하고 복잡한 행정 업무 및 규제 반대 ▲진단용 투과 전자현미경 검사 등 검사 수가의 원가 보존 ▲고혈압ㆍ당뇨병 2주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방향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사 주도의 팀 의료’의 개념과 팀 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 조력 자살에 반대 ▲의사 – 환자 간의 사적인 관계 구분 등 총 14개다.
먼저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위원회 이명진 위원이 제안한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 조력 자살에 반대’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치료자인 의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직업적 역할과 전문직 윤리에 반하는 자살 방조행위로, 새로운 용어와 대체용어를 가장한 유사 의사조력자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 의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KMA POLICY 특위에선 ‘의협은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에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모든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생명을 살리는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의사는 환자의 고통에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경계를 벗어난다”며 “임종기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함께 임종기 돌봄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신동일 위원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분원 증설’에 대한 KMA POLICY를 제안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분원의 병상이 초과 공급되면서 병상 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 대형병원 환자 쏠림, 지역 의사ㆍ간호사 충원 어려움, 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인프라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위는 “수도권에 집중된 병상자원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및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문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역 환자, 의사 및 간호사의 지방이탈을 초래해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병상자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역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유지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예정된 수도권 병상 증설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중증ㆍ응급질환 등을 치료하는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POLICY도 통과된해 눈길을 끌고 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에서 제안한 POLICY로, 중증ㆍ응급질환 등을 치료하는 의사가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의료계 및 정부에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중증ㆍ응급질환 등을 치료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압박감이 심하므로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며 “각 의료기관 차원의 리스크 관리, 유연한 스케줄 조정의 가능성, 안식년을 포함한 개인역량개발 기회제공 등 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중증ㆍ응급질환 등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경제적 보상을 강화, 사회가 중증ㆍ응급질환 등을 치료하는 의사의 안정적인 미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김기범 위원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안하는 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POLICY를 제안했다.
의료행위를 처음 시작할 때 일시적인 인증교육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같은 의료행위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도 반복적인 강제교육과 시험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위는 의협에 "면허를 가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데, 추가적인 인증자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같은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의사에게 반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거나, 새롭게 면허를 획득한 의사에게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배운 의료행위의 급여청구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면허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행위별로 각각 의사인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올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KMA POLICY 중에는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료일원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에선 의료일원화를 통해 한의계의 급여확대 요구와 한방 신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검증절차가 마련되면서 의료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지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해묵은 직역간 갈등해소와 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 14개의 KMA POLICY가 통과된 것에 대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POLICY 구축을 위해 노력해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POLICY를 인정해주고 통과해시켜준 대의원회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