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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간호법, 5월 임시국회 막차 탑승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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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5월 임시국회 막차 탑승 유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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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 조정해 논의 중...“상임위 통과 가능성 작지 않아”

[의약뉴스]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계류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상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각 상윔위들은 이른바 ‘막차’에 태우기 위해 논쟁의 여지가 적은 민생법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재발의된 간호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 간호법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상정 안건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 간호법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상정 안건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아직 보건복지위 소집 시점이나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의가 열린다면 1순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상임위 개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건 논의는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 중에는 간호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발의된 간호법은 그간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항목들을 제거, 여야가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되는 간호법의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의료계가 반대 이유로 제시했던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제거한 형태가 될 예정”이라며 “아직 내용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쟁 여지가 줄어들었고, 지난번과 달리 여당이 간호법을 발의한 상황이라는 점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라며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까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여기에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넘어갔다는 점은 22대 국회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며 “나중에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5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의료개혁이 정치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ㆍ지역의사제 법안을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며 “여야가 모두 의료개혁 문제에 관심 갖고 있고, 이런 요소들이 반영돼 직회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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