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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촉발 PA, 의료계 자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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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촉발 PA, 의료계 자정이 먼저다
  • 의약뉴스
  • 승인 2021.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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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인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반대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최근 PA 명칭을 CPN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결정은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는 쉬쉬하던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진료행위라는 것.

의협에 따르면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은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도 같은 입장이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의학회나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도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이는 PA공식화가 갖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PA제도는 의료계의 기형적 존재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PA는 존재했고 그 역할은 날로 커졌다.

이제 문제는 수면위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의사 때문에 불가피 하게 PA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 의대증원이라는 것.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은 뿌리깊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PA는 반대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문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은 뼈아프다.

PA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아마도 이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일지도 모른다.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의 선언이 아닌 행동하는 실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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