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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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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대폭 개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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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 요법 급여기준 신설...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 항암요법 14가지에 관한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 항암요법 14가지에 관한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로다정’, ‘허셉틴주’, ‘젬자주’ 등의 약제를 사용하는 유방암 항암요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 항암요법 14가지에 관한 급여기준을 신설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의 개정을 예고했다.

◇수술 후 보조요법ㆍ고식적 내분비요법

개정안에는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카페시타빈(capecitabine)’ 성분약을 단독투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선행화학요법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pCR)에 도달하지 않은 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해당 요법을 사용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허가된 카페시타빈 성분 항암제로는 오리지널의약품인 로슈 ‘젤로다정’을 비롯해 일동제약 ‘젤로빅정’, 광동제약 ‘젤로칸정’, 신풍제약 ‘젤카타빈정’, 한미약품 ‘카페빈정’, 보령제약 ‘캡타빈정’, 알보젠 ‘잘보빈정’이 있다.

또 다른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인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 도세탁셀(docetaxel) +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병용요법에 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HER2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총 트라스투주맙의 투여 주기 18주기 이하)’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해당 병용요법을 사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라스투주맙이 주성분인 항암제로는 로슈의 ‘허셉틴주’가 있다. 신설된 급여기준은 트라스투주맙 IV(정맥주사제), SC(피하주사제) 제품에 적용된다.

고식적 내분비요법으로, 투여단계 2차 이상인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폐경 후 국소진행성ㆍ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megestrol acetate)’를 단독투여하는 치료법에도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국내 허가된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성분약으로는 한미약품 ‘메게롤현탁액’ 등이 있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개정안에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중 투여단계 1차 이상에 해당하는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요법에 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급여기준이 신설된 3가지 요법은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IV(정맥주사제) 또는 경구제(PO) 단독요법 ▲독소루비신(doxorubicin) 단독요법 ▲에피루비신(epirubicin) 단독요법이다.

시클로포스파미드 성분 항암제로는 부광약품의 도입품목 ‘엔독산주’ 등이, 독소루비신 성분약으로는 얀센 케릭스주사 등이 있다. 에피루비신 제품으로는 일동제약의 일동파모루비신알디에프주사 등이 있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중 투여단계 2차 이상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8가지 요법에 관한 급여기준도 만들어졌다.

이 중 병용요법으로는 ▲‘젬시타빈(gemcitabine) + 카보플라틴(carboplatin)’ ▲비노렐빈(vinorelbine) + 카보플라틴 ▲카페시타빈 + 시스플라틴(cisplatin) ▲카페시타빈 + 카보플라틴 ▲이포스파미드(ifosfamide) + 에피루비신 5가지가 포함됐다.

또한 ▲이포스파미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의 경우 각각의 단독요법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젬시타빈’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는 보령제약이 도입한 릴리의 ‘젬자주’ 등이 있다. ‘카보플라틴’ 성분 급여 항암제로는 화이자제약의 ‘화이자카보플라틴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카보티놀주사’, 보령제약의 ‘네오플라틴주’ 등이 있다.

‘시스플라틴’이 주성분인 제품으로는 동아ST ‘씨스푸란주’ 등이, ‘이포스파미드’ 성분약으로는 부광약품 ‘홀록산주’ 등이 있다. ‘비노렐빈’ 성분약으로는 부광약품이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공급 중인 ‘나벨빈주’가 대표적이다.

이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투여단계 2차 이상) 8가지의 경우 안트라사이클린계(다우노루비신,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이다루비신, 미톡산트론 등)와 탁산계(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 항암제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소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 사용한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다.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를 포함한 선행화학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1차 이상에도 급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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