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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환기시설 규제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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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환기시설 규제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19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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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엔 설치사항만 규정...정기점검 등 관리의무 부여 골자
▲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환기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원실, 탕전실, 급식시설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여겨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는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 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환기시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해 당국이 언제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병ㆍ의원 등에 설치된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혜영 의원의 법안과 비슷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내놓은 법안 역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병ㆍ의원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익표 의원 안(案)에는 총 11명, 최혜영 의원 안에는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총 19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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