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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평조에 ‘소비자ㆍ환자ㆍ시민단체’ 참여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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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평조에 ‘소비자ㆍ환자ㆍ시민단체’ 참여 보장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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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진료비 가감지급’ 등 심의ㆍ의결 기구...내부규정 개정 사전예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에 소비자ㆍ환자ㆍ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에 소비자ㆍ환자ㆍ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에 국민 대표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의평조는 ▲연간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과 관련한 사항(가감지급 금액의 범위,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률,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등급조정,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산정)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2월 19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안),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3월 19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는 유방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안), 환자경험 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달 9일 진행한 3차 회의를 통해서는 위암,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치과 근관치료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최근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환자, 시민단체의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참여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의평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 관련 상근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해 구성한다.  

심평원이 개정을 예고한 규정안에서는 이 18명의 의평조 구성위원 면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환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평조 각 회의는 △위원장 △의약계단체장이 추천하는 대표 6명 △소비자, 환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각 1명(총 3명)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명 △심의안건 관련 상근위원 2명(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 △보건복지부의 적정성평가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관련 부서장 각 1명(총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때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소속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평가위원회 내 고혈압 분과위원회, 당뇨병 분과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관한 의견을 오는 19일(수)까지 수렴한 후 규정 개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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