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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보 근본적 차이” 의협, 공사보험 연개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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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보 근본적 차이” 의협, 공사보험 연개법안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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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ㆍ보험업법 개정안 비판...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 등 먼저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금융위와 공동으로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사는 사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사보험 연계는 민간보험사 이익 보장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법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의 손해율 증가 책임은 보험사에 있기에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격상 근본적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연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연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지부 및 금융위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은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실태조사는 연계심의위원회의 양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 추진을 원한다면 이전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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