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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연세대 정형선 "실손보험 상환 대상 ‘비급여’로 제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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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형선 "실손보험 상환 대상 ‘비급여’로 제한해야 "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26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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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금 대부분 돌려줘 의료이용자 비용의식 무력화...‘의료 오남용→의료비 팽창’ 부추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은 고객의 ‘비급여 본인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의 급팽창을 제어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제공을 민간 투자에 의존하고, 민간이 투자분에 대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그렇다고 사회보험을 통해 공적으로 조달한 건강보험재정이 민간의 수익 증대에 여과 없이 투입되게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제공자의 수익추구 행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은 ‘의료의 이용자가 비용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의료행위의 치료성 정도에 따라 법정본인부담률을 달리하고 있는데, 민영보험이 그 본인부담을 대부분 상환해줘 건강보험의 실효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10%로 낮춰버리는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제공을 민간 제공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나마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마저 없어지게 되면 의료 오남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팽창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본인부담이 낮아서 의료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늘면 결국 건보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의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나 ‘법정 본인부담금’만 있는 게 아니고 ‘보험료’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이용자가 비용의식을 갖도록 신규 판매되는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은 ‘비급여본인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비급여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국민은 보험료가 낮은 실손형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실손보험료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나의 규제로 공보험인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기는 상황을 막고, 민영보험의 실손보험료도 낮추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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