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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과 있는 비급여 진료비, 도덕적 비난 화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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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과 있는 비급여 진료비, 도덕적 비난 화살은 부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0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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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ㆍ病ㆍ齒ㆍ韓, 공동 기자회견...“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전부 노출 우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4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의료 4개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킨 바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에는 공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현재에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왔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저수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비급여를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하게 되면 어떤 환자가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국가는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두렵고도 염려가 되는 상황으로, 더욱이 행여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노출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하고,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재고돼야

▲ 4개 단체 수장들은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개 단체 수장들은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4개 단체 수장들은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비급여의 어두운 면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비급여가 가진 장점마저도 사라지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비급여가 가진 어두운 면을 강조하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배려 없이 비급여를 다 오픈하고, 민간한 환자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건 비급여가 가진 장점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에 기대 운영하는 면이 적지 않은데, 재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 없는 상태에서 억제책을 쓰면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자칫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좋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병원에선 비급여를 오픈하고 신고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병원계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를 향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줬으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급여 비용의 공개 등록을 통해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장점인 환자의 알권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며 “비급여 급액 등은 투명하게 고지되어 있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를 넘어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편의적 발생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통해서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의료인들을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요원으로 전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치협회장 역시 “치협과 3만 회원은 10여년 전부터 불법 기업형 사무장 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치르다시피하며 현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는 절대 상품화되어선 안 된다. 이는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행동하고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를 상품화해서 가격만 쫓다보면 과잉진료, 부실진료라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인의 편의만을 위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는 절대 상품화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일일 발생환자가 7~800명 발생하고 있고, 4차 유행 시작 단계다. 방역 최선을 다하고 환자 치료에 임해야 하는 의료인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며 “정부 안대로 진행된다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 회의에서도 소비자단체 역시 개인정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 소통 후에 정책을 하나 하나 상의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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