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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ㆍ급여화, 사회적 합의절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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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ㆍ급여화, 사회적 합의절차 중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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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발간...논의구조 개선방안까지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선언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협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긴급한 의료영역에 대해선 급여화가 필요하지만, 급여화된 필수의료 사항 중 불합리한 기준들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대집 회장이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을 읽어보고 있다.
▲ 최대집 회장이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을 읽어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구성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TF’에서 그동안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을 통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먼저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 원칙으로 “급여 결정구조의 합리적 기본원칙으로 의학적 필요가 충족돼야 하며, 치료적 효과성ㆍ비용의 효율성ㆍ급여의 적절성ㆍ지불능력 등이 담보돼야 한다”며 “독립성ㆍ투명성의 원칙하에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변화와 의ㆍ과학적 변화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급여화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적 협의체가 구성ㆍ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그동안 각 전문학회 및 의사회를 포함한 산하단체에 비급여의 급여화에 필요한 항목 및 급여화 됐으나 기준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내 MMP-8 정성검사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이, 급여기준 개선으로는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세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 조사됐다.

이 중 양수 내 MMP-8 정성검사는 조산경험이 있는 산모가 다시 임신했을 때 조산 발생 위험을 94% 확률로 예측 가능한 검사로, 해당 검사가 급여화된다면 산모들의 비용 부담은 물론, 사회문제가 된 낮은 출산율에 대한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있어,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 단층촬영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비용부담이 큰데, 급여가 적용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치매를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것.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은 현재 하루에 환자당 7개의 절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큰 용종이 발견된 경우, 의료기관은 대가 없이 용종을 제거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여기에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F는 “필수의료의 성격에 맞는 응급ㆍ외상ㆍ암ㆍ심뇌혈관 질환ㆍ중환자ㆍ신생아ㆍ고위험 산모 등에 대해 의료행위, 치료재료 항목 모두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고, 급여화가 적용된 필수의료 사항 중 불합리한 급여기준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한방 첩약 같이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항목의 급여화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및 1차 의료 역량 강화에 입각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으로 의료기관이 다른 비급여를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려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부적절한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선정 논의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TF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의 원칙이 마련됐지만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 항목이 어떻게 평가ㆍ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각 원칙들이 적용되는 기준, 우선순위 논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요양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근거자료ㆍ논의내용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위원회 및 논의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이 의료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며 “위원회에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구조와 과정도 정비해야 하고,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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