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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장단 구성한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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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장단 구성한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에 힘 실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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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장 박성민, 새 부의장 임인석ㆍ이윤수ㆍ조생구ㆍ박상준 선출
부회장 11명ㆍ상임이사 35명 이내로 개정안 통과...이동욱 대의원 자격 시비도

지난 3월 새로운 회장을 뽑은 의협이 새 대의원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와 동시에 대의원회는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 제41대 집행부에 확실히 힘을 실어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다. 차기 의장 선거에는 박성민, 임장배 두 후보가 출마했다. 총 대의원 222명 중 박성민 후보가 149표(67.1%), 임장배 후보가 73표(32.9%)를 얻어 박성민 후보가 차기 의장에 당선됐다.

▲ 박성민 신임 의장.
▲ 박성민 신임 의장.

박성민 신임 의장은 1958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다. 대구 달서구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대구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의협 감사로 활동 중이다.

박 신임 의장은 “대외적으로는 각종 의료악법과 대내적으로는 KMA폴리시 활성화 등 산적한 의료계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의원회는 감시 및 대처에서 능동적 역할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배를 탄 동료로 그 역할에 충실해 왔다”면서 “대의원회가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을 하겠지만, 회원 뜻에 따라 집행부가 회무한다면 동반자가 되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도전했는데, 투표 결과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인석 교수(48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46표),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조생구 의장(41표), 박상준 대의원(37표)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임인석 신임 부의장은 “회무경험 바탕으로 의장 임무 잘해서 협회와 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회원들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윤수 신임 부의장은 “의권 회복 위해 노력하는 부의장 되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의 작은 소리도 큰소리로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생구 신임 부의장은 “변화와 개혁을 하고 회원 단결과 화합 위해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강하고 생산적인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고, 박상준 신임 부의장은 “운영위 임원으로 맡은 바 역할 충실히하고 의권이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이후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감사 선거가 진행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김병석 총무(36표), 의협 김영진 전 감사(36표),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전 의장(36표) 3명이 투표수 동률을 기록해 감사에 당선됐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전주시의사회 송병주 전 회장, 박현수 대의원이 35표로 동률을 이뤄,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결선투표 결과 송병주 전 회장이 111표를 얻어, 84표를 얻는데 그친 박현수 대의원을 따돌리고 나머지 감사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제41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여러 안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인원 확대와 관련된 정관 개정안이 긴급 동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근부회장 포함해 부회장 7명,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회장 12명, 상임이사 35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의협 대의원들이 부의장, 감사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 의협 대의원들이 부의장, 감사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는데, 윤용선 대의원이 “법ㆍ정관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올리는 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왜 법정관을 통과하지 않은 건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전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을 대의원회에서 뽑지 않고 집행부에서 직접 선출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부회장 수를 더 늘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집행부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수위원회 이상운 위원장은 “회장 당선 직후, 능력있고 열정있는 상임이사를 모시기 위해 추천을 받았는데, 13만 회원을 지키기 위해선 30명으론 부족하다”며 “의협을 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임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ㆍ정관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회장 당선 직후,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느라 집행부를 꾸릴 시간이 부족했다”며 “집행부 구성에 시간이 너무 걸리다보니 법정관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기회를 주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부회장 수를 그냥 늘리지 말고 직무별 책임부회장을 만들어 인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며 “개정안에 상근부회장 1명, 직무별 책임부회장 4명 등 정확히 나눠서 개정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상운 위원장은 “이번에 추가된 부회장들은 책임부회장들로 할 것이고, 제42대 집행부에서는 부회장 10명 모두 책임부회장제를 시행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지금 직무별 책임부회장을 정확히 명수로 나눠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전체 176명 대의원 중, 찬성 16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집행부 인원 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필수 당선인은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의협회비 인하 및 감면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해당 안건은 신임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예산을 감액할 경우, 집행부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현 의협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회원 면허와 관련된 안건이 여럿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연수교육과 회비를 연계하는 안건, 회비 완납한 회원에 한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등이 분과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본회의로 가진 못했다.

▲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의협 대의원회는 차기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신임 의협 집행부에 “신임 집행부는 각 직역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적 과제로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며, 13만 전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 새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정부에 “지난해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협을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고통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상태”라며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선 경기도 이동욱 대의원과 관련된 자격 시비가 벌어졌다. 예정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2명의 고정대의원을 보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총회를 열지 않아 새 의장이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고정대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고,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고정대의원 1명은 인정하기로 했다.

박영부 대의원은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총회를 열지 않았고, 회장 선거 역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의협 정기총회에는 의장, 부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동욱 대의원의 투표권 및 발언권을 제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동욱 대의원은 “고정 대의원은 의장과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파견해왔다”며 “나는 경기도의사회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회장 자격과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논의가 길어지려는 모습이 보이자, 한 대의원이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문제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운영위원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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