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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의료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 한마음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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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의료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 한마음 똘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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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공동 성명...정책 철회 촉구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에 본격적으로 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의계와 치과계, 한의계가 손을 잡았다.

지난 28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의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같은 날 시도별로 한 자리에 모인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올해 1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됐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병ㆍ의원에 공문을 보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오는 6월 1일까지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달리, 의료계ㆍ치과계ㆍ한의계 모두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의료계와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한다. 하지만 범위가 넓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문제도 있다.

▲ 인천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인천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각 단체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3개 단체가 모여 성명서를 발표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 공통적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서 막아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뭉쳐서 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고, 이는 각 치과계나 한의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친 힘을 정부에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내면, 대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며 “치과계 또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한다면, 치과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도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도 있다. 돈으로 의원들을 줄서게 하고, 의료 쇼핑을 하게 하는 구실이 될 거 같다”며 “3개 의료단체가 힘을 합친다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 의료인 모임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인천시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고 있다”며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앞으로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된다”며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ㆍ도 단위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역대표들이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만나 해당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미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되어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포장”이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과 영리병원 양산 가능성이 커졌다. 범의료계 차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제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3개 의료단체가 의료에 매진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해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의원에게 부담을 주면 그 또한 진료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의료인들이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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