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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급여화 우선순위, 전문가와 논의ㆍ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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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급여화 우선순위, 전문가와 논의ㆍ결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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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발간...:부적절한 급여화로 재정 낭비 말아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선언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협이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정부에 부적절한 급여화로 재정 낭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선언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협이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선언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협이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TF를 통해 논의해왔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ㆍ외상ㆍ암ㆍ심뇌혈관 질환ㆍ중환자ㆍ신생아ㆍ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며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중요성이 크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화 결정에 있어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적자가 2조8243억 원까지 증가,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됐으나,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결정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정부는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사전 연구와 논의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해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제안이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협 필수의료 TF에서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됐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 제시했다”며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책자가 필수의료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하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 관심이 건강보험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급여화 결정 절차와 방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돼,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더 크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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