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항암제 4개 제품군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2021년 제3차 회의를 통해 5개 제약회사가 신청한 5가지 제품군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가 이뤄진 제품은 ▲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 4품목(10mg, 15mg, 20mg, 25mg) ▲유한양행 ‘렉라자80mg’ ▲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 ▲BMS ‘여보이주’ 2품목(50mg, 200mg)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2품목(100mg, 150mg)이다.
이 가운데 말단비대증 치료에 허가된 ‘소마버트주(성분명 페그비소만트)’를 제외하면 모두 항암제다.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31번째 신약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메실산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오니바이드주(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는 전이성 췌장암에 허가된 약제다.
‘여보이주(성분명 이필리무맙)’의 허가 적응증은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이다.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의 허가 적응증은 난소암과 유방암으로, 캡슐 제형(50mg)은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약평위는 이들 4가지 항암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ㆍ효과성이 있어 건강보험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여보이주에 대해서는 진행성 신세포암, 린파자는 난소암 치료에 한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범위를 좁혔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이들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약평위는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품의 효능효과는 임상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약사가 신청한 보험약가가 높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경우 화이자가 건강보험당국이 평가한 약가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약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