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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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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설치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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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법안 발의...공단-손해보험사 간 청구소송 경감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가 발생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ㆍ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최근 3년간만 해도 관련 소송은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이 이뤄졌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유사한 소송의 반복과 이에 따른 구상금 환수 지연,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교통사고 구상금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고, 정립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례 등의 참고 및 협의ㆍ조정에 따라 상당부분을 소송 없이 해소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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