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중 11.4%는 ‘의료행위가 부적절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6년간 감정 완료된 7792건 중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185건을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185건 중 ‘사망’이 52.4%(97건), ‘장애’가 24.9%(46건)를 차지했다.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중 사망 및 장애 비율(77.3%)은 외과계(38.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비중’이 5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고 내용은 ‘증상악화’가 37.8%(70건)로 가장 많았다.
증상악화 다음으로는 ‘출혈’이 19.5%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외과계(5.2%)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중재원이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72.4%(134건)로 나타났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함’이라고 판단한 비율은 25.4%(47건)였다. 특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1건으로, 전체 185건 중 11.4%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는 ▲뇌종양 수술 후 뇌출혈 및 뇌부종 악화로 사망 ▲뇌동맥류로 뇌동맥결찰술 후 출혈성 뇌경색 발생 ▲뇌출혈 진단으로 입원 중 정맥주사 삽입부위 정맥염 발생 ▲뇌경색을 구토, 시력저하 등으로 진단 ▲뇌종양제거술 중 국소적 뇌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발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