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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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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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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대학 이동진 교수 “과실이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보상 재원 조달할 근거 없어”
▲ 서울대 법대 이동진 교수는 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분만과오와 손해배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 서울대 법대 이동진 교수는 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분만과오와 손해배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자연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성마비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인과관계 추정 방법과 보상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이동진 교수는 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분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분만과 뇌성마비에 대해 분만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려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료진의 책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3천만원 한도에서 분만 과정/이후 그로 인하여 생긴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보상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인이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한다.

이동진 교수는 의료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재원을 마련해 보상에 나서야 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연분만과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분만과오의 경우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경우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과오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사정이 많이 보태져야만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이 교수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의료진에게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상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신생아/자녀의 뇌성마비는 개개의 가정과 부모가 대응하기엔 큰 고통”이라며 “사회보장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 분만과정을 진행해본 의료인만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제도는 논리적 모순이 있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순수한 사회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한 사회보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과오가 증명된 경우에는 의료인과 정부의 혼합 재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과실은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며 “과실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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