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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재판부 “정부, 최대한 자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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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재판부 “정부, 최대한 자료 제공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27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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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변론 없이 자료제출 기다리기로... 재판부 변경으로 소송 장기화 전망
▲ 제약사와 정부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양 측은 자료 제출 이후 추후 변론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제약사와 정부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양 측은 자료 제출 이후 추후 변론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 급여 적용 관련 정부와 제약사간의 소송전이 재판부 변경과 자료제출 요구로 한 박자 쉬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다)는 26일 총 47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 날 변론은 특별한 내용 없이 제약사 측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변론에서는 제약사측이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을 변경한 고시의 근거제시가 충분하지 않고, 법령상 근거도 없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고시가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하기에 근거가 있고,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가를 근거로 약제 급여 기준을 바꾼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제약사 측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지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약제 급여기준 변경에 근거가 된 판단 과정을 자세히 보기 위함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항고, 다시 한 번 문서제출을 요구했으며 고등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재판부 역시 문서제출과 관련해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재판에서 큰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료제출 범위 내에 있다면 복지부 측은 최대한 제약사 측에 자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권고했다.

이어 “문서제출명령 관련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음 기일을 진행하겠다”면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28일 오후에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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