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7 12:32 (목)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ㆍ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상태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ㆍ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26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政, 수도권 300명대로 높은 수준 유지...기본방역수칙 강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재 방역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300명대로 높은 상황이고,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재 방역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재 방역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월 17~23일)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ㆍ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현재 경남 진주ㆍ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 반장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ㆍ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ㆍ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ㆍ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며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ㆍ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ㆍ경마ㆍ경정장, 미술관ㆍ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ㆍ안마소)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ㆍ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했으며, 식당ㆍ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ㆍ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ㆍ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결혼식장ㆍ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이었으나, 사전 등록ㆍ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월 29일~4월 4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감염의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이다”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집단감염 사례에서 나타났다“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 본인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