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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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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 절차 진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04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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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차수 대상...오는 5일까지 확인해야
▲ 심사평가원은 2021년 1차수 구입약가 확정에 앞서, 이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인을 3일 요청했다.
▲ 심사평가원은 2021년 1차수 구입약가 확정에 앞서, 이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인을 3일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입약가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도 1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 약품비를 지급한 이후 약제비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공급업체의 보고내역(공급 가중평균가)과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해 실제 구입한 가격(구입약가)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요양기관이 구입약가보다 높게 청구한 약제비용은 ▲요양기관에 불일치 통보 ▲확인ㆍ소명 ▲확정 절차를 거쳐 차액 정산(환수)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정산통보서를 받은 후에는 착오 등을 발견하더라도 수정할 수 없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구입약가 확정단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1차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은 3일(수)부터 오는 5일(금)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1년도 1차수 조회’ 순서로 확인을 진행하면 되는데, 조회 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정산할 내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

만약, 확정단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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