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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vs 한약사회 갈등 심화, 한약-양약 이원화 주장에 관계당국 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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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vs 한약사회 갈등 심화, 한약-양약 이원화 주장에 관계당국 제제 촉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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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한약사회, 주요 일간지에 이원회 촉구 광고 게재...대한약사회 "약사법 위반"
▲ 약사회는 지난 24일 한약 TFT회의를 개최, 한약사 단체의 광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약사회는 지난 24일 한약 TFT회의를 개최, 한약사 단체의 광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TFT는 한약사 단체가 일간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 단체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 복약지도, 판매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 및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참여를 독려했다.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에 대해 거의 공부하고 있지 않다며 한약사와 양약사, 한약과 양약으로 이원화해 양약사의 한방 의약품 취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지난 24일 한약 TFT 회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광고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규정, 당국의 제제를 결의한 것.

TFT는 “한약사 단체가 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일간지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현행법과 명백히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관계당국에 관리ㆍ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 단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홍보한 대한한약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한약 TFT는 “한약사 단체의 광고 내용은 약사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약사법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엄정한 조치로 신속히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약사 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현행 법률의 입법불비”라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한 행사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해당 광고행위가 ▲약사법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 44조 표시ㆍ광고 위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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